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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여승근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종우) 이비인후과 여승근 교수가 지난 1월 30일(금), 2026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내 의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 기관으로, 연구 성과와 학술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회원을 선정하고 있다.

여승근 교수는 노화, 면역반응, 안면신경 등 기초 연구 분야부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대규모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다인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부터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 겸 임상의학연구소장직을 수행 중으로, 현재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이끌며 산·학·연·병을 아우르는 협력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여승근 교수는 “국내 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단체의 정회원으로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구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더욱 깊이 고민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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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