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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
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
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 피부 재생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광고, 미백·주름개선·멜라닌 억제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광고, ‘피부 내 침투’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허가 범위 초과 광고 43건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허가받은 효능·성능을 넘어선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구중청량제를 ‘시린이 개선’·‘치주질환 치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치태 개선’으로, 치약제를 ‘잇몸 재생’·‘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의약외품과 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기념일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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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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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노인정책, 시행 전 영향 따진다…연내 평가제 도입 고령화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할 때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도는 정책을 시행한 뒤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변경 단계에서부터 노인의 삶과 복지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고시에서는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평가 대상은 주요 정책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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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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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대학생·고교생에 제약산업 현장 열어 유한양행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약산업의 사업 구조와 직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11일 서울 본사와 윌로우하우스에서 동덕여자대학교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학 학과 차원의 현장 실무 프로그램과 정부 고용서비스 사업을 연계한 고교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같은 날 각각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회사를 찾은 동덕여대 경영학과 학생 30여 명은 유한양행의 주요 사업 부문과 마케팅 직무 등에 대한 실무진의 설명을 들으며 제약산업의 사업 구조와 실제 업무를 살펴봤다. 이어 전문 도슨트의 안내를 받아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생애와 기업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 전시를 관람했다. 경영학 전공 학생들이 제약기업의 사업과 직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교생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직업계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인 유한대학교가 운영을 맡았다. 유한대학교는 서울·부천·광명·인천 등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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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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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달라졌다…이제 ‘조기 발견’ 더욱 중요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과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최근에는 치매의 대표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치료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해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치료 대상이 경도인지장애나 경증 치매 등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로 제한되는 만큼 조기 진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학영 교수와 함께 치매의 초기 신호부터 진단 그리고 달라진 치료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깜빡깜빡 건망증과 초기 치매, 어떻게 다를까?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단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단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잊었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지만, 초기 치매에서는 기억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힌트를 줘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병적인 인지장애의 경우 이러한 기억력 문제뿐만 아니라 날짜나 요일을 자주 헷갈리기도 하고 익숙한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거나 평소 사용하던 기기 사용법을 잊는 등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