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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암 수술 전 ‘의료진 감독 병원 기반 운동’...수술 후 기능 회복 앞당겨

고려대 안암병원 민재석 교수, 체육교육과 박종훈 교수 공동 연구팀,소화기암 수술 전 운동 방식별 회복 효과 규명

소화기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 전 운동을 시행할 경우,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방식보다 병원이나 전문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체계적으로 운동 치료를 받는 것이 수술 후 기능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종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소화기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운동 기반 ‘사전 재활(Prehabilitation)’의 방식별 회복 효과를 비교·분석한 네트워크 메타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위장관을 포함한 소화기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9편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종합 분석해, 수술 전 운동 치료가 수술 후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수술 전 사전 재활 운동을 시행한 환자군은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기능적 회복 지표인 ‘6분 보행 거리(6-minute walk test)’에서 평균 약 26m 더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6분 보행 거리에서 20m 이상의 개선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명확한 임상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운동 시행 방식에 따른 회복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병원이나 전문 센터에서 진행된 ‘시설 기반 사전 재활 운동(Facility-based exercise)’은 평균 24.11m의 유의미한 기능 향상을 보였다. 반면, 환자가 집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가정 기반 운동(Home-based exercise)’은 수치상 개선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연구팀은 의료 전문가의 직접적인 감독과 실시간 피드백이 운동 강도와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며, 이러한 차이가 수술 후 실제 기능 회복 격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민재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화기암 수술 환자에게 어떤 형태의 수술 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회복 전략인지를 근거 중심으로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 전문가의 감독 아래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재활 운동이 수술 후 환자의 빠른 기능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책임 연구자인 민재석 교수는 약 18년 이상의 위암 수술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위암 분야에서 약 30회 내외의 원내외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SCIE 국제학술지에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산하 대한위장관항암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해 국내 위암 치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 등재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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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