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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암 수술 전 ‘의료진 감독 병원 기반 운동’...수술 후 기능 회복 앞당겨

고려대 안암병원 민재석 교수, 체육교육과 박종훈 교수 공동 연구팀,소화기암 수술 전 운동 방식별 회복 효과 규명

소화기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 전 운동을 시행할 경우,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방식보다 병원이나 전문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체계적으로 운동 치료를 받는 것이 수술 후 기능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종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소화기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운동 기반 ‘사전 재활(Prehabilitation)’의 방식별 회복 효과를 비교·분석한 네트워크 메타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위장관을 포함한 소화기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9편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종합 분석해, 수술 전 운동 치료가 수술 후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수술 전 사전 재활 운동을 시행한 환자군은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기능적 회복 지표인 ‘6분 보행 거리(6-minute walk test)’에서 평균 약 26m 더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6분 보행 거리에서 20m 이상의 개선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명확한 임상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운동 시행 방식에 따른 회복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병원이나 전문 센터에서 진행된 ‘시설 기반 사전 재활 운동(Facility-based exercise)’은 평균 24.11m의 유의미한 기능 향상을 보였다. 반면, 환자가 집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가정 기반 운동(Home-based exercise)’은 수치상 개선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연구팀은 의료 전문가의 직접적인 감독과 실시간 피드백이 운동 강도와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며, 이러한 차이가 수술 후 실제 기능 회복 격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민재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화기암 수술 환자에게 어떤 형태의 수술 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회복 전략인지를 근거 중심으로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 전문가의 감독 아래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재활 운동이 수술 후 환자의 빠른 기능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책임 연구자인 민재석 교수는 약 18년 이상의 위암 수술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위암 분야에서 약 30회 내외의 원내외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SCIE 국제학술지에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산하 대한위장관항암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해 국내 위암 치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 등재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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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춘문예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영예 의료계의 신춘문예로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 제25회 대상에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의 총상금은 5,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김혼비 에세이스트와 문지혁 작가가 함께했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환자·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수작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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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의료기기·국소마취제 불송치에 “재수사 요청”에..의협 “면허질서 바로 세울 중대한 결정”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그동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과도 상충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오류투성이의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경찰은 리도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