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등장하면서 의약품 유통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에는 일반의약품인 동아제약 박카스 D를 박스 단위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카스 D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 F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판매자는 박카스 D를 일반의약품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올렸다.
박카스 D는 타우린 2,000mg을 비롯해 이노시톨,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카페인이 없다. 1일 1병 복용이 권장되며, 간 기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어린이나 임산부 역시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피로 회복, 체력 저하, 갱년기 피로 등에 효능·효과가 인정돼 있다.
반면 박카스 F는 타우린 1,000mg과 카페인 30mg이 함유된 일반음료로,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두 제품은 외형이 유사하지만 유통 채널과 법적 규제가 다르다.
문제는 박카스 D가 약국 외 유통이 금지된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박스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은 제조·도매·약국 등 허가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만 공급·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허가 판매 의약품은 압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매 목적의 저장·진열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보관 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박스 단위 유통은 정상적인 약국 유통 경로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리·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전제된 특수 제품이라는 점에서, 약국 외 불법 유통이 반복될 경우 제도 신뢰 훼손은 물론 소비자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 당국의 실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