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약 860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한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제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든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2023년 1만8,119개소, 2024년 1만8,375개소, 2025년 1만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점검 대상도 지난해 160개소에서 올해 320개소로 확대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병행해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약 1,080건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146종, 농약 최대 118종 등 총 264종에 달하는 잔류물질 오염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