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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실용화 공로자 9인 포상…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과 조명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2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표창 7인 선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7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6회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과 ‘제12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난치성 질환 혁신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에 기여한 알지노믹스 이성욱 대표이사와, 유전자 재조합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국산 39호 신약)’ 개발 및 국내 품목허가 승인에 기여한 GC녹십자 이재우 전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알지노믹스는 2025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RNA 기반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를 개발해 국가 백신 자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은 혁신 신약개발 성공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 연구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0년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 제정된 상이다. 올해까지 총 11명이 수상했다.

제6회 포상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회원사 추천을 받아, 1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심사위원회의 개별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2인이 확정됐다.

이어 열린 제12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에서는 △ 벨루션 안용훈 대표이사 △ 옙바이오 정인호 사장 △ GC녹십자 강지은 차장 △ 드림씨아이에스 이재범 이사 △ 씨앤에스알 최미영 대표이사 △ 아델 윤승용 대표이사 △ 알지노믹스 홍성우 부사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포상은 신약·개량신약 등 혁신 성과의 실용화와 시장가치 제고에 기여한 R&D 전략기획, 인허가, 사업개발, 글로벌 마케팅, 생산 분야 전문가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협조로 운영되며, 올해까지 총 66명이 수상했다.

제12회 포상 역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회원사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7인이 수상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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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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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