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2.4℃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회의를 앞둔 직장인 공황장애 경험…증상과 치료법?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과 숨 막힘 증상, 공황장애 진단으로 이어져

직장인 B씨(33)는 최근 회의를 앞두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숨이 막히며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공포를 느껴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될까 두려워 사람 많은 곳을 피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몸이 생존 모드로 돌입하며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럼증과 함께 비현실적인 공포를 경험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보통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빠르게 가라앉는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언제 다시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인 예기불안으로 인해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황장애 치료에는 뇌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인지행동치료도 진행되며, 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죽을 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포의 왜곡된 회로를 고치고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호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과도한 카페인과 음주 회피,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권고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한 스트레스로 치부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회복 속도와 재발 위험 감소에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