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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우주의학 혁신연구 플랫폼 구축 나서

치료·연구·관광 연결 ‘아시아 암 허브’ 완성 목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20여 년간 축적해 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성과를 토대로 우주의학 연구 플랫폼 구축과 ‘아시아 암 허브’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법의학·병리과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경 바이오인사이트포럼’에서 ‘전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과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화순 바이오 클러스터는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강점을 넘어 AI·정밀의료 기반 첨단 집적형 바이오 허브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순 바이오 클러스터는 2002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을 시작으로,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개원, 2009년 GC녹십자 화순 공장 준공, 2010년 백신산업특구 지정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지난 20년간 총 1조2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국 유일의 백신·면역치료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러한 기반 위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주의학’을 제시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우주환경 모사 기반 난치성 질환 혁신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정부 국고사업으로 제안한 상태다.

화순 폐광 지하 시설을 활용해 극저방사선 환경과 미세중력 복합환경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암 전이 및 약물내성 극복 연구 ▲가속노화 기반 항노화 신약 개발 ▲AI 기반 우주-지상 통합 멀티오믹스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우주 환경은 인체 노화와 근감소, 골밀도 저하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항노화 기전 규명과 신약 효능 검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리적 이점도 강조했다. 화순은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와 인접해 있으며, 앞으로 우주항공청(KASA)과의 협력 및 바이오 페이로드 탑재 연구 확대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

병원이 제시한 목표는 ‘아시아 암 허브 클러스터’ 구축이다. 입자치료기, 사이클로트론 기반 알파입자 생산, 테라노스틱스 센터 등 첨단 암 치료 인프라를 중심으로 치료-연구-데이터-관광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안국제공항과 서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인 환자 실사용데이터(RWD)를 축적해 정밀의료 고도화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김형석 교수는 “화순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난 20년간 백신 중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는 우주의학이라는 새로운 성장축과 아시아 암 허브 비전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연구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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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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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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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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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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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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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