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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김존수 교수,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소아청소년과 김존수 교수(희귀유전질환센터장)가 희귀질환 등록 통계 부문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임승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의 '2025년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유공자 포상'에 따른 것으로, 김 교수는 지난 7년 9개월여간 희귀질환 환자 검사와 유전상담을 통해 수많은 증례를 확보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거점기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교수는 2018년 3월부터 충북대학교병원 희귀유전질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충북권역 거점기관 운영을 주도해왔다. 특히 희귀질환 클리닉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권역 내 1차 의료기관 및 타 거점센터와의 진료 의뢰·회송 서비스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권역 내 최초로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 의사'로 지정되며 지역 의료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도권 등 타지역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충북 지역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치료 여건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료 영역의 확장도 눈에 띈다. 2018년 8월부터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성인 희귀질환자까지 아우르는 희귀유전질환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2022년 3월부터는 전문적인 유전상담클리닉을 개설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유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실 밖에서의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과 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이다. 환자와 일반인들의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희귀질환 바로알기 캠페인인 '두드림(Do dream)'을 기획하여 리플릿 배포, 동영상 제작, 소식지 발간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역 내 희귀질환자 등록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환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존수 교수는 "희귀질환은 진단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표창은 지역 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충북권역 희귀질환 환자들이 체계적인 맞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센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희귀유전질환센터장,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 아동권리보호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충북 권역거점 의료 발전과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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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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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