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2026 백신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성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센터장 정희진)는 지난 2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2026 백신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백신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270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1일 차 백신 면역학 및 연구개발 ▲2일 차 백신 임상시험 및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 동안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한성일 차백신연구소 대표, 석차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교수, 조동찬 한양대학교 특임전문교수 등 총 1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정희진 백신혁신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센터 설립 이후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백신 산업 발전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백신전문가 양성 또한 중요한 사회적 사명인 만큼, 이번 교육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백신 주권을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백신 연구개발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교육에 참석한 연구자들의 열정이 국가의 백신주권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함과 동시에, “백신혁신센터는 구축된 최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백신 연구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는 2023년부터 매년 백신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수강생의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는 호평과 더불어, 전문가 간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교류의 장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