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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 최낙원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선출

최낙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 교수가 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바이오메디컬분과 신입 일반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학계와 산업계, 연구 기관 등에서 공학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대표 공학 학술 단체다. 이번에 선출된 정회원은 49명, 일반회원은 84명으로, 최낙원 교수를 포함해 3명이 의과대학 재직 교수로서 의대 교수진의 선정이 드문 편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SK바이오팜㈜의 황선관 부사장이 일반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낙원 교수는 공학 기술을 의과학 연구에 접목한 바이오메디컬 융합 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회원으로 선출됐다. 특히 미세유체 기술와 하이드로젤을 활용해 체외 환경에서 3차원 뇌신경 회로와 뇌-혈관 장벽 등을 구현하는 조직/장기-온-칩(tissue/organ-on-a-chip)과 같은 미세생리 시스템(microphysiological system)과 하이드로젤 입자를 제작하여 세포 외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 분리, 체외 진단이나 예후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해당 플랫폼들은 뇌 질환 연구와 치료 후보 물질 탐색, 바이오마커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며, 관련 연구 성과를 Nature Nanotechnology, Nature Materials, Nature Communications, Science Advances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최 교수가 소속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은 2023년 신설된 기초교실로, 의학과 공학,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치료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생체 모사 플랫폼 기술을 비롯해 초소형 뇌 탐침 기술, 미토콘드리아 유전 질환 교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Fc 변이체 항체 기술은 미국 바이오기업 Crosspoint Therapeutics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돌발성 난청 치료 기술은 북미 지역에서 임상 1/2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일부 연구 성과는 기술이전과 임상 단계로 이어지며 기초 연구를 넘어 실제 치료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을 계기로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에 위치한 백신혁신센터, 의료정보학교실, MRI정밀영상연구센터 등을 통해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연계하는 연구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중심 의과대학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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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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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