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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카자흐스탄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임상 연수 실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카자흐스탄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임상 연수를 실시하고, 화이트가운 세레머니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州) 보건국 산하 ‘지역 임상병원(Regional Clinical Hospital)’ 소속 사맛 누르케예프(Samat Nurkeyev)가 참여했다.

누르케예프 전문의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소재의 아크몰라 국립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외과 및 일반외과 수련을 거쳐, 현재 카라간다 지역 임상병원에서 대장항문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국제성모병원이 운영하는 국제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인 ‘Boniface International Medical Fellowship Program’에 참여해 3개월간 외과에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수술 기법 등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외과 이재임 교수의 지도 아래 ▲심화 복강경 대장항문 수술 ▲최신 로봇 대장항문 수술 ▲병동 회진 및 컨퍼런스 등 맞춤형 수련 과정을 밟는다. 

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고동현 병원장은 누르케예프 전문의의 연수 시작을 기념해 열린 화이트가운 세레머니에서 격려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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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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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