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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간이식 200례 돌파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은 간이식 200례를 달성하며, 고난도 중증 수술까지 지역에서 완결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44건의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건수로 전국 5위권 병원으로 급부상했다.

병원은 이번 200례 달성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역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했던 의료 현실을 바꾸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운대백병원의 간이식 수술 건수는 2022년 31례, 2023년 32례, 2024년 29례, 2025년 44례, 2026년 9례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역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높이고 있다.

간이식센터 정보현 교수는 “간이식은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후 중환자 관리, 합병증 예방과 회복 관리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맞춘 다학제 협진 체계를 통해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이식 치료는 ‘수술’만이 아니라 수술 후 회복과 장기 예후까지 포함하는 ‘팀 치료’라는 점에서, 해운대백병원은 환자 중심의 다학제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췌외과를 중심으로 간내과, 담췌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리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과 전담간호사와 간이식 코디네이터, 수술실·중환자실·외과병동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해운대백병원 간이식센터장 왕희정 교수는 “목표는 환자들이 수술 후 일상과 삶의 현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을 넘어 국내 간이식 진료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백병원은 이번 200례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치료 경험과 합병증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간이식 진료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3월 7일 ‘간이식 2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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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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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