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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양식메기’판매‧출하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 중인 ‘양식 메기’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해당 수산물의 판매 및 출하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한 양식메기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하였다.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

양식장 소재지

수거업소명 (소재지)

부적합 사유

메기[양식, 활어]

충남 부여군 세도면

신진씨푸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약 0.09ppm) * 기준 : 불검출


식약처는 앞으로 해수부 및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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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기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