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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는데...국내 병원 응급실 운영 이정도 였어

병원경영연구원 ,낮은 원가보상율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실 관련시설,응급 전문의 등 인력투자 기피 질 낮은 응급 서비스 제공

부족한 응급전문의 및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정 수준의 수가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식 보조금 확대 지급 방안 등 응급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최근‘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용역 보고서를 발간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수가와 체계적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응급의료 수가는 내원환자수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수가체계 자체가 결함 요소를 갖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가정책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적자폭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낮은 원가보상율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실 관련시설, 인력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응급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원가전문기관에 정례적으로 의뢰·분석하여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의료기관마다 응급증상을 제한시켜 놓음으로써 환자들과 병원간의 진료비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환자 증상에 따른 균일하고 체계적인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오벽지병원(Sole Community Hospital)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국내 지역응급기관에 적용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의 응급시설지원(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등), 인력지원(공중보건의 배치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내 응급의료 전문의 수에 대한 주요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서 활동의사수 대비 전문의 비율을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4.70%, 캐나다 1.85%로 국내 응급전문의 비율보다 주요 국가들의 응급의료 전문의 수가 1.4~3.5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족한 응급전문의 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재정기전 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처치행위 가산 외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수가·다학제간 협진 진료에 대한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를 통해 응급환자수가 적어도 일정 수준의 수가 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일본식 보조금 확대·지급 정책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실 수익구조 개편, 정부의 응급실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확대, 수가재조정 등을 통한 응급의학 재정 확보를 제시하는 등 전문의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인력확보방안과 지역별 균등분포를 위한 응급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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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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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