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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법 '가시밭'

대한개원의협의회,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으로 보험 재정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법률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격관리는 보험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요양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며,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엉뚱하게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를 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도 환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증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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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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