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순록뿔과 녹용을 미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실시간 PCR을 이용한 순록뿔과 녹용의 구별방법’을 올해 4월 중국에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별법은 한약재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순록뿔이 녹용에 혼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간 감별이 어려웠던 잘게 잘린 절편 뿐 아니라 미량의 가루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녹용과 순록뿔이 가루상태로 혼합된 경우에도 2시간 이내에 구별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구별방법이 올바른 녹용 유통에 기여할 것이며, 부정, 불량 한약재 근절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