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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립 제99주년...100년 기업 눈앞

기념닉 갖고 창업 이념 계승하며 미래 비전 공유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오전 서울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9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1926년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유한양행은 창립 이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번 창립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표창식을 갖고, 30년, 20년, 10년의 근속사원 160명 등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패와 상금, 유급휴가를 수여했다.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1년 앞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며, “어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뜨거운 열정, 지속적인 혁신, 선제적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2, 제3의 렉라자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R&D 선순환 구조 확립과 품질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등 ESG 경영 강화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창립기념을 맞아 본사, 연구소, 공장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나눔주간 운영을 통해 런치타임 플로깅, 핸즈온 나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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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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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