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사건 이후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있느 가운데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된데 이어 일양약품,태극제약, 청계제약,조선무약,아이월드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 및 의약품 제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들은 사항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제업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의 경우 제조 정지일까지의 시간적 공백 기간 안에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 생산량을 미리 만들어 놓는 등 행정 처분에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더구나 "제약회사 대부분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아,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제조업 정지의 경우 생산량을 늘려 미리 생산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태극제약(주)의 “멜라커버캡슐<품목번호 : 제11호>”, “멜라커버정<품목번호 : 제12호>”, “도미누스정<품목번호 : 제9호>” 등이 식약처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약품은 “멜라커버캡슐<품목번호 : 제11호>”, “멜라커버정<품목번호 : 제12호>”, “도미누스정<품목번호 : 제9호>”를 제조함에 있어 품목신고한 때부터 2013.03.26.현재까지 제조관리자를 1명만 두는 등 약사법(시행 2013.03.23.) 제3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8조,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계제약(주)은 “청계미야캡슐(미야이리균)<품목번호 : 제1호>”를 제조함에 있어 2012.11월부터 2013.03.27.현재까지 제조관리자 1명이 제조지시서에 의한 작업 지시 및 점검․확인, 품질에 관련된 문서 검토․승인, 제품 출하 승인 등 제조 및 품질부서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식약처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월 제약공단에 위치한 조선무약(합)의 경우 “위청수<품목번호 : 제1호>”를 제조함에 있어 2012.8월부터 2013.03.28.현재까지 제조관리자를 품질부서 책임자로 두지 않았다가 적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월드제약(주)은 “아이월드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품목번호 : 제415호>”(제조번호 : 338908, 338910, 338912)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작성된 기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9개월차 이후의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덜미가 잡혀 해당품목 3개월15일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이월드제약은 또 “아이월드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품목번호 : 제415호>”(제조번호 : 338303, 338304, 338305, 338306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순도시험 일부(중금속시험: 납, 비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품질관리에 있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식약처 약사 감시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