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39곳(전체 대상 기관 125곳)로 분야별 ‘12년도 매출액 상위기관을 우선 선정하였다.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다.
점검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5곳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3곳 등 총 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공시험(Blank Test) 미실시(1곳) ▲규정된 검사방법 미준수 및 지정사항 변경 미신고(1곳) ▲부적합 결과 지연 통보 등(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1곳) ▲검사기간 미준수(3곳) ▲신고한 검사수수료 미준수(1곳) 등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공시험 미실시 등으로 검사 업무정지 대상이 3곳(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 등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5곳(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 이외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 점검 부적합 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