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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소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로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mg이 검출되었다.  
  또한,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충남 홍성에 소재한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하였음에도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

 

제품명

제조업체

판매원

유통기한

생산량

조인트케어골드

(기타가공식품)

홍주농업양잠조합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서현지엠테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5.23까지

390kg

(1,000케이스)

 서울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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