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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13.4.3.까지)‘을 원료로 사용하여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다이어트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1,034kg

(985박스)

57kg

(54박스)

977kg

(931박스)

2013.5.14.

(2015.5.13.)

326kg

(311박스)

305kg

(291박스)

21kg

(20박스)

2013.6.3.

(2015.6.2.)

합계

1,360kg

(1,296박스)

362kg

(345박스)

998kg

(951박스)

    ※ 총 생산량 1,296박스(1,360kg) 중 951박스(998kg) 판매, 345박스(362kg)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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