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13.4.3.까지)‘을 원료로 사용하여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 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생산량 |
재고량 |
판매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다이어트밀 |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1,034kg (985박스) |
57kg (54박스) |
977kg (931박스) |
2013.5.14. (2015.5.13.) |
326kg (311박스) |
305kg (291박스) |
21kg (20박스) |
2013.6.3. (2015.6.2.) | |||
합계 |
1,360kg (1,296박스) |
362kg (345박스) |
998kg (951박스) |
※ 총 생산량 1,296박스(1,360kg) 중 951박스(998kg) 판매, 345박스(362kg)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