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 등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제유류(6)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 및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의 통계적 개념 기준․규격 도입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일반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오리)도체 추가 등이다.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강화를 위해 비타민, 무기질 등의 기준․규격에 국제기준의 최대권장기준을 도입 및 신설하여 영양성분 균형 도모와 원활한 수출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준 신설 : 셀레늄
기준 강화 : 리놀레산, 비타민 A․D․C․B1․B2,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칼륨, 염소,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망간
최대권장기준 신설 : 리놀레산, 비타민 B1․B2․B6․K1․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칼슘, 인,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망간
또한 조제유류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와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믹스의 대장균군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을 도입하여 검사 시료수를 확대(3개→5개)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영․유아 조제유류의 영양성분의 균형 도모 및 국제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영양 및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013. 10. 7(월) 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