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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구제역․조류독감 가축 매몰지 침출수등 예방대책 논의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오는 23일 식약청 중회실에서「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 참석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민간단체(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영양사회 등)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역․조류독감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관련 지하수 오염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형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범정부 매몰지 사후관리 T/F팀과 협조하여 관련부처 및 16개 시․도, 관련단체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은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관계부처 간(총리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매몰지 관리 및 주변 마을의 안전한 물 공급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식약청은 각 시.도에 가축 매몰지 인근 지하수 사용시설(집단급식소,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식약청 자체 대책반 및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항은 ▲구제역․AI 가축 매몰지역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시설 등 안전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 ▲노로바이러스 부처별 관리 강화 방안 ▲식중독 원인 규명율 향상을 위한 검사강화 방안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및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도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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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