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이 최종 채택, 축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국제지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균의 위해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감시, 감독 및 절차 등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국가별 상이한 위해평가 지침이 합의, 확정되어 향후 축·수산 식품의 항생제 내성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식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관리 및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내성균의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항생제내성 분야에서 CODEX 및 WHO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CODEX 총회에서는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 외에 식품첨가물 일반기준안, 측정불확도에 대한 지침 개정안, 식품 중 멜라민 최대 허용기준안 등에 대해 최종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등 식품 기준규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분석은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축·수산 동물에 생긴 항생제내성균이 해당 식품으로 오염되어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우려되는 요소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