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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일부 독성시험자료 면제

식약청,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난치성 암질환치료제의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암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비임상시험자료 중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부 독성시험을 정하여 의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당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인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암환자에게 효과적인 항암제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러한 항암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부 독성시험을 정하고 ▲ 국제조화된 항암제 심사규정 마련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되는 독성시험자료는 ▲시험관내 시험이 양성인 경우 생체내 유전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중 배․태자발생시험을 제외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등이다. 

이번 일부 독성시험 면제로 인하여 품목당 2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의 개발 비용 및 시간이 줄어들어 제약회사들의 함암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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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비만, 부모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소아비만은 흔히 가족의 잘못이 아닌 자녀 '개인의 탓'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자녀의 비만이 부모 무관심에서 비롯되거나 부모로부터 대물림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녀의 비만은 가족의 태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 내에서 △불규칙한 식사 패턴 △적은 활동량 △야식·배달음식 등 같은 식생활습관이 일상에 자리잡으며 세대 간 자연스럽게 전파된다는 이유에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건강, 그중에서도 소아비만의 가족 책임사례를 외신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하고 치료방안을 비만 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들어 봤다. ◆부모의 무관심, 비만여부가 아이를 더 뚱뚱하게 만든다?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권위주의적인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경영대학원 연구진은 20년에 걸쳐 아동 1만 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022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양육방식을 부모와 자녀 설문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따뜻한 △방임하거나 무관심한 등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