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0년 1월∼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 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로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법 위반내용 >
동화약품(주)는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다 덜미가 잡혔다.
2010~2011년 기간 동안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하여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을 제공하는 대담함도 보여줬다.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매출액의 약 15%)한 경우도 적발됐다.
또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동화약품은 1: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 제2항 제3호에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고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하며, 제2항 제4호에 여행·관광·여가활동 등과 결부 금지 규정을 정면 위반 한 것이다.
< 조치내용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98백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의의 및 향후계획 >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조사 결과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 11. 28.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