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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국내 제약사, 유통마진 얼마 주길래..공개해야

도매협회-한독, 유통마진 놓고 신경전 "특정 회사 유통마진 놓고 도협이 1인시위 등 단체행동 바림직 하지 않아" 전체 공개 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

"동아제약,대웅제약,한미약품,녹십자를 비롯해 한국화이자제약,한국노바티스 등 국내 유명제약사를 비롯해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마진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과 한독(회장 김영진)이 유통마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약업인은 "왜 유독 특정회사의 유통 마진을 놓고 도협이 1인 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하는지 알수 없다"며 "주요 국내 제약사의 유통마진을 공개하고 특정회사에게 이정도는 주라고 요구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한국제약협회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사항을 통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큰소리 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매협회와 한독간의 대화가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제약사에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원칙을 갖고 중재했어야 한다"고 꼬집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계자는 "한독이 도매협회의 요구대로 8.8%의 유통마진을 줄 경우 그 피해는 제약사 전체에 크게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한독은 당장은 버티기 어렵겠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대화에 성실히 임해 도협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충언했다.

한편 황치엽 도매협회장, 남상규 서울시도매협회장, 김성규 약업발전협의회장, 박호영 도협 부회장 등 4명이 한독본사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는 지난 10일 잠정 중단돼 일단 양측간 대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앞서 관계자의 지적대로 원칙없는 '일방적 유통마진 요구'에 한독이 굴복해선 안된다는 것이 약업계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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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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