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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세계보건기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DS)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화여대 이삼봉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식이조사’는 국가별로 국민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총식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활용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및 캐나다, 독일 등 24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총식이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총식이조사 방법과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총식이조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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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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