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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약처,숙취해소 표시·광고, 39개사 80품목 실증 마치고 누리집에 공개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등 80개 제품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등 식약처 실증 문턱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하였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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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반 혁신치료제, 급여 지연은 생명 지연”…한국혈액암협회,국회에 신속 결정 촉구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급여 지연으로 담도암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며,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담도암 환자의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급여 지연과 제한적 적용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고위험 암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황달과 담즙 정체로 인한 염증, 고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며 배액관 삽입과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지고, 가족 역시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약제가 이미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고, 치료 가능 시점은 점점 좁아진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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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사인력 수급추계, 현장·기술 변화 반영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장기 추계에 부적합한 모형과 왜곡된 지표를 사용해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특히 의료이용량 추계에 ARIMA 모형을 적용한 점, 진료비를 의사 노동량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점, AI 생산성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적용 방식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원회는 장기 인력 전망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된 의료수요 추계 도구로 활용했다”며 “과거 증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발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에서는 2050년 6064세 남성 1인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의료이용이 무한히 폭증한다는 비상식적 전제에 기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