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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약처,숙취해소 표시·광고, 39개사 80품목 실증 마치고 누리집에 공개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등 80개 제품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등 식약처 실증 문턱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하였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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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일상화… 손 저림 반복되면 ‘손목터널증후군’ 의심해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손에 기기를 쥐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이동 중이나 식사 중에도 사용하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손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좁은 통로인 수근관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의 감각과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압박이 지속되면 저림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상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초기에는 가벼운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수근관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년 여성, 비만, 당뇨병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임신 중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