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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사단법인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아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이사장 동석호)는 지난 12월 7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한 ‘제45차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강증진센터의 현 상황과 대안’을 주제로 각 건진센터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석자들로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석호 이사장(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약속했던 사단법인이 12월 1일에 승인되었다”면서 “‘의료계의 IMF’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는 여러 임원과 회원의 적극적인 지지로 학회가 날로 발전하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덧붙여 “이번 학술대회는 건진센터에서 가장 필요하고 당연하나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고객응대 방안이나 민원처리, 건진센터에서의 폐렴 백신 활용방안 등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종합건진센터에서 고객관리방안(김경희 한국CS협회장) ▲건진에서 발생한 민원과 처리방안(박정상 삼성서울병원 법무실 과장) ▲암 건진 선별 검사와 생존자 건강관리(이홍식 길병원 교수)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진센터에서 폐렴백신 활용(김재열 중앙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건강증진센터의 운동 처방 및 활용(김완수 대구대 건강증진학과 교수) ▲건진 영양관리과정(이혜승 영양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는 우수건강진단센터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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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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