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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군포 지샘병원, '제1회 응급의학 심포지엄’ 개최

국내 최상의 응급의료전문가 4인과 함께 응급의료 최신지견 공유

군포 지샘병원(대표이사 이대희 / 병원장 차승균)이 오는 12월 16일 지역 의사, 간호사, 119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 등 약 100여명의 응급 의료종사자를 위한 ‘제 1회 응급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국내 응급의료 전문가 4인과 함께 “응급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문 심장소생술’-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센터장 안희철 교수, ▲‘전문 소아응급처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응급의학교실 장혜영 교수, ▲‘전문 중독처치’-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서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민영기 교수, ▲‘전문 외상처치’-지샘병원 응급실장 신형진 과장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진과 응급구조사들이 응급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하고 올바른 치료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의학적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한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의미하는 이 제한 시간은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1시간, 급성 심혈관질환 환자는 2시간,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을 높이고 신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효산의료재단 이대희 대표이사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최신의전문적인 응급의료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병원들은 이러한 의료 행위가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응급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샘병원은 지역을 넘어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 의료진들의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 응급의학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지역민을 위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시 보건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 심포지엄은 지샘병원 지하1층 G샘누리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의료진 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으며, 지샘병원 경영지원팀(031-389-3742)에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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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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