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 의약품의 근절은 청마해인 올해도 어김 없이 '희망사항'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새해들어 아주약품(주)를 비롯해 상장회사인 대화제약, 신풍제약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 및 영풍제약,(주)씨엠지제약 ,(주)한국피엠지제약, (주)엠지 등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제약기업과 중소제약사를 망라하고 품질관리에 구멍이 나있다는 반증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아주약품(주) 포스칼연질캡슐(칼시트리올)(수출명:아주록칼(AJUROXCAL)연질캡슐)<품목번호 : 제47호> 에 대해 약사법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01.01 ~ 2014.06.30)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또 영풍제약(주)의 “올키연질캡슐(칼시트리올)<품목번호 : 제117호>”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씨엠지제약의 경우도 “보네이연질캡슐(칼시트리올)<품목번호 : 제8호>”를 제조 판매하면서 약사법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영풍제약과 같은 기간의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주)한국피엠지제약도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품목번호 : 제1호>”를 오는 6월말까지 판매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이회사에 대해서도 약사법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디스토시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풍제약(주)도 “테나시드캡슐(테프레논)<품목번호 : 제69호>” 를 생산 판매하면서 약사법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해당품목을 판매할수 없게됐다.
(주)한국얀센은 저니스타아이알정2밀리그램을 생산하면서 기준서를 미기재한( 기준서 미준수의 세부 내용은 ‘불량이 발생하였으나 그 불량품이 확인되어 제거되지 않고 정상 공급된 것) 것으로 드러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해당품목을 생산할수 없게 됐다.
상장회사인 대화제약(주)은 “스카메디엘밴드<품목번호 : 제401호>”를 생산하면서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2호 다목을 위반, 식약처로부터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 해당 제품 팜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160-13에 위치한 (주)엠지는 '엠지티엔에이주'를 생산하면서 시험지시 및 성적서와 Raw data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주)엠지에 대해 약사법 제38조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13일부터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