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미정식품(부산 강서구 소재)이 제조한 ‘KCF베이킹치킨파우다' 등 5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3-5개월 경과한 ’바질분말‘ 등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KCF베이킹파우다(’14.9.23.까지)‘, ’웨이브배타2호(’14.10.22.까지)‘, ’웨이브배타파우다(‘14.12.26.까지)’, ‘삼계부이용맛다미(‘15.4.4.까지)’, ‘치킨부이용맛다미(’15.5.28.까지, ‘15.6.18.까지)’ 등 총 5개 제품으로 복합 조미식품 또는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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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제품명 |
유통기한 |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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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식품/부산 강서구 |
KCF베이킹치킨파우다 (기타가공품) |
2014.9.23.까지 |
740kg (20kg/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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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배타2호 (기타가공품) |
2014.10.22.까지 |
260kg (20kg/박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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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배타파우다 (기타가공품) |
2014.12.26.까지 |
1,200kg (20kg/박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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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부이용맛다미 (복합조미식품) |
2015.4.4.까지 |
110kg (10kg/포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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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부이용맛다미 (복합조미식품) |
2015.5.28.까지, 2015.6.18.까지 |
1,330kg (20kg/포대) |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회수·폐기 대상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