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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대상 품질관리기준 교육 실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의무화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교육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 품질관리 기준’ 의무화 추진으로 시험․검사 기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기준’은 국제 기준(ISO)에 근거하여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업무 등 시험․검사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기록 관리를 규정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11년부터 ‘품질관리기준가이드’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2곳에 ‘품질관리기준’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이해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해설 ▲각 기관 맞춤형 품질관리기준 컨설팅 ▲현장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험․검사 기관 중 그 간의 시험․검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0여 곳을 선정하며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 14일까지 이메일(kfdalabaudit@korea.kr)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시험・검사 신뢰성 및 선진화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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