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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심장내과 전문의, 국제성모병원서 심혈관 시술 연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최근 인도네시아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방문해 심혈관 시술을 참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네시아 심장내과 전문의 만다 사트리아 체사리오(Manda Satria Chesario)와 멜리 수산티(Melly Susanti)가 참여했다. 두 사람은 현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험을 쌓고 있으며 국제성모병원 심장내과 임채완 교수의 초청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심장내과 임채완 교수와 오승욱 교수가 시행한 복합 관상동맥중재시술(complex PCI)을 비롯해 풍선 카테터로 협착된 다리 혈관을 넓혀주는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등 고난도 심장혈관 중재시술을 참관했다.

또한 심장내과 컨퍼런스에도 참여해 치료 및 수술 사례, 시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학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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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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