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2.8℃
  • 흐림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3.8℃
  • 울산 3.8℃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11.8℃
  • 흐림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1.2℃
  • 맑음강진군 7.4℃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0℃
기상청 제공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더 위험?..."특별한 증상 없어"

콩팥은 대부분 미세혈관으로 이뤄진 장기로 혈액의 여과를 담당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인구의 8.4% (약400만명)로 나타났고 실제로는 10%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환자수는 500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 ~ 40%에서 신장 합병증이 발생하여 170만명에서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진행한다. 당뇨병성 콩팥병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신체의 여러 장기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되어 신장에 있는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처음에는 소량의 단백뇨가 나타나고, 단백뇨가 증가함에 따라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게 된다. 만성 신부전이 진행되어 사구체 여과율이 15 ml/min/1.73m2미만으로 떨어지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식 등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된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신장내과 이장한 주임과장은 “실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약5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당뇨병성 콩팥병의 임상적 양상은 초기에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 부종, 고혈압, 요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말했다.

당뇨병성 콩팥병은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통한 사구체여과율을 측정하여 진단한다.  알부민뇨는 당뇨병성 콩팥병 진단의 중요한 임상 지표로 하루에 300mg이상이 배출되면 당뇨병성 콩팥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신장내과 이장한 주임과장은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소변검사에서만 단백뇨가 검출되는데 당뇨병이 진행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수록 소변에서 나오는 단백뇨도 증가하게 된다. 혈액 내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또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병과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기능이 빨리 나빠져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장한 주임과장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때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나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하고 빈혈이나 뼈의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콩팥병의 단계가 올라가면 구역, 구토, 식욕감소, 피로감, 가려움증 등의 요독 증상이 나타난다. 요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미 투석 등의 신 대체 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뇨병성 콩팥병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단지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내분비내과나 신장내과를 방문하여 소변검사와 피검사로 단백뇨가 있는지, 신장기능의 악화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진행된 단계에는 손상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초기에 신장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