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9일 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만 4천 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천 16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1천 160곳의 주요 위반 내용 중 식품위생법 등 위반된 253곳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 ▲시설기준 위반(3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 ▲기타(59곳)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07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였으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점·정육식당 등에서 쇠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일부 업소의 갈치의 시료를 채취,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활동에 활용하였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