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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특별 합동단속 결과 발표

정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9일 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만 4천 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천 16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1천 160곳의 주요 위반 내용 중 식품위생법 등 위반된 253곳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 ▲시설기준 위반(3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 ▲기타(59곳)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07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였으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점·정육식당 등에서 쇠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일부 업소의 갈치의 시료를 채취,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활동에 활용하였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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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기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