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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총파업 관련 투표현황

전체 69,923명 중 43,558 투표.. 투표율 62.29% 기록

총파업 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회원투표현황 (2/27, 17시 기준)

 

투표기간 : 2014.02.21() 9~ 2014.02.28() 24

기준 : 69,923(정보수정 및 투표인명부 등록이 27일까지 가능하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도 구분

투표인 / 기준 투표인수()

투표율(%)

서울특별시

10,876 / 18,784

57.90

부산광역시

3,780 / 5,665

66.73

대구광역시

2,862 / 4,858

58.91

인천광역시

1,956 / 3,035

64.45

광주광역시

1,422 / 2,327

61.11

대전광역시

1,462 / 2,295

63.70

울산광역시

831 / 1,360

61.10

경기도

8,366 / 13,954

59.95

강원도

1,133 / 1,547

73.24

충청북도

1,216 / 1,960

62.04

충청남도

1,405 / 1,749

80.33

전라북도

1,880 / 2,830

66.43

전라남도

1,608 / 2,458

65.42

경상북도

1,873 / 3,027

61.88

경상남도

2,133 / 3,212

66.41

제주도

441 / 794

55.54

소속불명

314 / 68

신규등록으로 인해 투표율 산정 불가

전체

43,558 / 69,923

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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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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