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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 5천만원, 함춘후원회 전달

㈜TNP가 3월 19일(수)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에 저소득층 환자지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TNP는 충북 충주시 소재 금형공구 제작 및 수출 회사로, 조선, 항공, 전자, 건축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파스너 공구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다. 1974년 창립 이후 꾸준히 금형공구 제작에 앞장서 중국, 일본 등 세계시장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이다.

㈜TNP의 이재우 대표이사는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제적인 여건으로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재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유송자 씨는 금번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고자, 이번 환자지원금과는 별도로, 1천만원을 추가로 후원하였다. 

함춘후원회 회장 김석화 교수(소아성형외과)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함춘후원회의 역사와 정신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함춘후원회는 지난 1992년 말 서울대병원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비롯하여 외부 후원인들이 모여 구성된 불우환자 지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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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