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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개인용 전기자극기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인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자극기’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개인용전기자극기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인용전기자극기는 인체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중 병원용이 아닌 의료기기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류의 세기, 파형, 주파수 등의 변화를 이용하여 통증완화, 재활목적, 근육운동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개인용전기자극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유헬스케어(u-health care)의 등장, 소형화 등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개인용전기자극기’ 품질관리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개인용전기자극기의 ▲구조와 원리 ▲현황 및 품목분류 ▲국내‧외 기준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항목 등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개인용전기자극기’를 포괄할 수 있는 신뢰수준이 높은 시험항목 설정을 위해, 저주파 자극기 관련 국제규격(IEC 60601-2-10 등)을 반영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험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인용전기자극기’의 품질관리 및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규격 조사 및 실험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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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