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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헬스케어, 야즈정 월경곤란증 치료 적응증 추가 획득

바이엘 헬스케어는 야즈®정(성분명: 드로스피레논,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월경곤란증(월경통)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야즈정은 피임 효과와 더불어 월경전불쾌장애 증상의 치료와 중등도 여드름 치료 적응증을 가진 유일한 경구용 피임약으로, 이번 ‘피임법으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곤란증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아 총 4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국내 승인은 야즈정의 일차성 및 이차성 월경곤란증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연구(242명, 4주기, 위약 비교, 무작위) 와 장기간 연구(414명, 13주기, 공개, 무작위 배정) 임상에 근거한 것이다. 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즈정은 복통, 요통, 두통, 메스꺼움 및 오심 등의 월경곤란증의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연구에서는 월경곤란증 지수(Score)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 효과가 13주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곤란증에 대한 통증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를 비교한 결과, 두 임상시험에서 일차성 및 이차성 월경곤란증이 있는 여성 모두에게서 통증이 감소하였고, 안전성 측정 변수에서도 일차성 및 이차성 월경곤란증 환자간의 차이는 없었다.

바이엘 헬스케어 문희석 여성건강사업부 총괄은 “경구피임약으로는 국내 최초로 월경곤란증 치료에 대한 승인를 받은 야즈정은 월경곤란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의 증상을 개선 시키는데 새로운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라며, “그 동안 월경곤란증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여성들이 야즈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경곤란증은 여성들이 월경 주기동안 하복부 통증이나 요통, 유방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일차성(원발성) 월경곤란증은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로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성(속발성) 월경곤란증은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과 같이 골반 내 기질적인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한편, 야즈정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 피임 및 월경전불쾌장애 치료제로 승인 받았으며, 월경곤란증의 치료 적응증으로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 상담 후 처방 받아 복용하면 된다.

야즈정은 1일 1회 1정을 24일간 복용하고 4일간 위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일간 복용한다. 월경곤란증 치료를 위한 복용 시작 및 방법은 같으며, 28일 후에는 새로운 포장을 복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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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