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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육헌 상무, 김유숙 상무, 두민호 이사 승진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인 한국애브비(주)(대표 유홍기)는  4월 1일부로 육헌(陸憲) 이사와 김유숙(金有淑) 이사를 상무로, 두민호(杜敏豪)부장을 이사로 임명하는 내부 임원진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재경부를 총괄하여 맡고 있는 육헌 상무는 한국비엠에스, GE Healthcare 등을 거쳐 2013년 한국애브비에 입사했으며 충남대와 Western Illinois University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유숙 상무는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를 거쳐, 현재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양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부(Regulatory Affairs) 두민호 이사는 대웅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얀센을 거쳐 한국애브비에 2013년 입사했으며,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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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