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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의원 주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문정림, 대한재활의학회(공동주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4. 14(월) ~ 26(토))'을 맞아, 내일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후원 : 국회보건.환경포럼), 보건복지부)

좌장을 맡은 ▲ 김희상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의 진행 하에,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원장이 ‘재활의료의 현실과 문제점’, ▲ 이상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선진국에서의 재활의료’, ▲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국내 재활의료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는 ▲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방문석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장애인단체, 재활의학 전문가, 언론, 정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재활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진 재활의료를 검토하여, 국민을 위한 효율적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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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