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전격 합의한 '의정합의'가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상호 불신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이행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다시 훈풍이 불고 있어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코앞에 두고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하에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하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전격 합의했으나 이후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놓고 상호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월11일 오후5시부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합의결과(3월16일 보건복지부-의협 합의사항 아래 표 참조)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키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이,대한의사협회에선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회의에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합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각 과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소관부서를 정하였고, 각 부서별로 협의하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3월16일 보건복지부-의협 합의사항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키로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하고,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했다.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고,‘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