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왜 이지경까지 왔나?
서로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해도 부족한 시기에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가 하면,여기에 맞서 현집행부는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직선제' 카드로 대응하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충돌은 최근 '집단휴진'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이는 명분일뿐 속내를 들여다 보면 뿌리깊은 불신의 골이 직접적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기가 문제였을뿐,노회장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회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의료계 주변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또 일부에선 경만호회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생긴 휴유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기존세력과 개혁세력간의 프레인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화합의 큰 틀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회원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12일 오후 4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를 5월내 상암경기장에서 개최하여 대의원회 해산 등 안건을 다루기로 의결,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채택될 경우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사총회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3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확인 등이다.
이와관련 노환규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감사단이 의뢰한 법률의견조회 결과 사원총회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며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개정은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모두 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경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아래 정관 개정안 참조)
□ 정관 개정의 건
가. 주요내용
1) 회원 총회 소집절차(제3장의2 제16조의2) - 회장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 2) 회원 총회 의결사항(제3장의2 제16조의3) - 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대의원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⑤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중 회원총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3) 정관 개정(제3장의2 제16조의4) -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정관 개정안을 회원총회에 부의하여 회원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임원 또는 대의원 불신임(제3장의2 제16조의5) - 사유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② 정관, 회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한 때 ③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회장 또는 대의원회 의장인 대의원 불신임: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장 이외의 임원 또는 대의원회 의장인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 불신임: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발의 즉시 직무 집행 정지 5) 대의원회 해산(제3장의2 제16조의6) - 사유: ① 법령,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한 때 ②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③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부의된 때 - 의결정족수 : 선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6) 회원 투표 규정 신설(제3장의2 제16조의7) -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가능 7) 대의원 선출방법 개선(제25조) -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의학회, 협의회는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종전대로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함)(지부는 삭제) 8) 대의원 겸직 제한 개선(제30조) - 협회 임원, 협회 지부, 의학회, 또는 협의회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의원이 협회 임원, 협회 지부, 의학회 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된 경우 즉시 대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함 9) 이사회 임무 수정(제34조) - 회원총회 소집 및 안건 부의에 관한 사항 및 정관개정안, 대의원회 해산안 부의에 관한 사항 추가, 윤리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함에 따라 윤리위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삭제 10) 경과조치(부칙 제2조) - 개선된 대의원 선출방법과 추가된 겸직 제한 조항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함 - 이 정관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18년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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