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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예방백신 벡세로,영국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노바티스는 최근  영국의 국가예방접종위원회(Joint Committee on Vaccination and Immunisation)가 수막구균 B 혈청군에 의한 뇌수막염 예방백신인 '벡세로'(Bexsero®, 수막구균 B혈청군 감염 예방 백신)를 국가 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National Immunisation Programme)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벡세로는 수막구균 질환을 일으키는 5가지 주요 혈청군 (A, B, C, Y 및 W-135) 가운데 B 혈청군 감염에 의한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넓은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현재 유럽, 캐나다, 호주에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 해부터 수막구균 B혈청군 감염이 잇따랐던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제품으로 승인되어 프린스턴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교 (UCSB) 에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벡세로를 획기적 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함에 따라 빠르면 올 2분기쯤 미국 내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시판을 예정하고 있다.

영국 국가예방접종위원회의 이번 권고 내용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의 영아는 수막구균 B혈청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벡세로를 필수로 접종해야 하며, 백신접종은 공개 조달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영국 보건부 의료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을 적용 받아 무료로 시행될 전망이다.

노바티스 백신진단사업부문 안드린 오스왈드 회장은 “영국 당국의 이번 결정은 수막구균 질환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많은 부모와 가족들에게 큰 위안을 줄 것”이라며 “수막구균 질환으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바티스의 20년 여 년 간의 노력이 곧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과 같은 치명적 질환으로부터 소아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바티스가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막구균 B혈청군은 유럽에서 수막구균 질환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발병 빈도는 높지 않지만 치명적이다. 수막구균 B혈청군에 감염되면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영구 중증 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 청소년들도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뇌수막염 발병 위험이 높으며 질환 사망률 또한 높다. 영국에서는 매년 3,200여명이 세균성 뇌수막염과 패혈증에 걸리는데 이 중 수막구균 B혈청군이 원인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국내에는 수막구균 질환을 일으키는 5개 주요 혈청군 가운데 A, C, Y, W-135 4개 혈청군에 예방효과가 있는 4가 단백결합백신 멘비오(Menveo®)가 도입되어 있으며 만 2세 이상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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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