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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진료 계속

14일까지 병원별로 순차적 파견

“아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저 멀리 바다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이들은 더 이상 흐를 눈물도 없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일반 진료와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정신건강의학적 상담 및 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진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앞 임시진료소에서 이들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진료팀 지원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병협 행정지원팀은 이같이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진도체육관 앞 진료소에선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성모병원 의료지원팀이 진료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병원 의료팀이 실종자 가족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16일 사고발생 이후부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긴급진료소에서 계속 진료활동을 펴고 있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원자력의학원,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진료팀이 환자진료 봉사를 하며 △5.8∼11 한림대의료원, 안양샘병원, 을지대병원 △5.11∼14 공단일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의 진료팀 파견 일정이 정해졌다.

서울성모병원은 모두 14명의 진료팀(의사·간호사·약사 등)을 7명씩 2개조로 나눠 피해 가족들의 상처받은 심신을 어루만져 주는 등 진료에 혼신을 다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진료팀이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체육관내에 들어가서 철저한 보안(비밀유지)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11명(내과·가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중앙대병원은 17명(내과·가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에 이르는 진료팀을 구성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성모, 삼성서울, 중앙대병원 모두 의료봉사 전용 버스편으로 진도에 내려와 진료에 임했다. 한편 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2일 병원계 의료지원활동 현장인 진도 실내체육관 앞 임시진료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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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