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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 임상시험 정보 접근성 확대 의약품 개발의 과학적 진전 기대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광범위한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의약품 개발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진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허가된 제품 혹은 개발이 종료된 약물의 임상시험 정보와 그 밖의 기타 임상연구 관련 자료에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는 1998년부터 시작된 임상 연구 데이터로, 연구자들은 베링거인겔하임 웹사이트 ‘Trial Results(trials.boehringer-ingelheim.com/trial_results.html)’ 를 통해 임상시험 보고서 및 기타 임상연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임상시험 결과의 기초를 형성하는 익명의 환자 단위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임상 개발, 약물 및 규제분야 글로벌 총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코르시코 박사(Dr Christopher Corsico) 는 “과학 정보의 무상 공유 및 교환은 약물 개발의 혁신을 가져오는 기반이 된다”며, “연구중심의 제약 기업인 베링거인겔하임은 임상연구 시작 전에 모든 연구를 등록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상연구 데이터 공개가 과학적 연구개발의 혜택을 가져오는 올바른 접근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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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