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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경구제만을 사용하는 요법에 대해 EU 판매허가 신청

이번 신청은 유전자형 1형(GT1) C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시행된 최대 규모의 제3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한 것

애브비는 유전자형 1형(GT1)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연구중인 인터페론을 포함하지 않고 경구제만을 사용하는 요법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에 판매허가신청(MAA)을 제출했다. 이번 판매허가신청은 25개국 2,300명 이상의 환자를 포함하는 6건의 제3상 임상시험으로 이루어진, GT1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페론을 포함하지 않고 경구제만을 사용하는 현재까지 시행된 최대 규모 임상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애브비 제약 개발 담당 부사장 스콧 브런(Scott Brun) 박사는 “이번 신청을 통하여 애브비가 유럽연합 내 C형 간염 커뮤니티에 유망한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터페론을 포함하지 않고 경구제로만 구성된 요법을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 성인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날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미국에서의 신약허가신청에 바로 뒤이은 이번 규제 관련 이정표는 당사의 파이프라인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EMA는 공중보건에 중대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약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이번에 ABT-450/리토나비르, ombitasvir(ABT-267) 및 dasabuvir (ABT-333)에 대한 애브비의 신속심사요청을 수락했다. 애브비가 제출한 판매허가신청의 심사는 중앙화된 허가절차 하에 진행될 것이며, 완료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통용되는 단일판매허가를 승인 받게 된다.

신속심사를 통하여 EMA의 심사 소요기간이 2달 정도 단축되나 유럽의약품청 산하 인체용의약품위원회(CHMP)의 긍정적 의견 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ABT-450/리토나비르, ombitasvir(ABT-267) 및 dasabuvir (ABT-333)는 2015년 1분기부터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약 1억 6천만 명에 달하고 매년 3~4백만 명이 새로 감염된다. 유럽에는 1천7백5십만 명에 달하는 만성 C형 간염 환자가 있으며 GT1이 유병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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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